[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산업보건의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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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8-02 10:06 조회88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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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9.25] [고용노동부예규 제94호, 2015.9.2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 044-202-7745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근로자 수) 산업보건의 1명이 담당할 근로자 수는 2,000명 이하로 한다.
제3조(위촉계약 등) ① 사업주가 산업보건의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위촉 계약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업주 및 산업보건의는 제1항에 따른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보건의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보건의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보건의는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가 있거나 관계 공무원이 업무상황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94호, 2015.9.25>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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