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1의2]안전모(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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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7-19 09:12 조회98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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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안전모(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제4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전처리 | 내관통성 및 충격흡수성시험의 전처리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의2제1호에 따른다. |
2 | 착용높이측정 | 착용높이 측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의2제2호에 따른다. |
3 | 내관통성시험 | 내관통성시험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의2제3호에 따른다. |
4 | 충격흡수성시험 | 충격흡수성시험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의2제4호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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