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7의2]내압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시험(제15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13 09:58 조회1,002회 댓글0건첨부파일
- 7의2.jpg (53.6K) 0회 다운로드 DATE : 2016-12-13 09:58:03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7의2]내압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시험제15조 관련.hwp (48.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6-12-13 09:58:03
관련링크
본문
【별표 7의2】내압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시험(제15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일반사항 | 내압방폭용기의 성능시험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성능시험은 별표 6의2의 제4호나목에 따라 충격시험을 실시한 시료 중 하나를 사용해서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폭발강도시험이 폭발인화시험 이후에 실시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기계적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시험을 수행한 시료를 사용해서 강도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시험 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1) 폭발압력(기준압력) 측정 2) 폭발강도(정적 및 동적)시험 3) 폭발인화시험 나. 성능시험은 모든 내용물이 용기에 장착한 상태로 시험한다. 다만, 이와 동등한 부품을 내용물로 대신 사용할 수도 있다. 다. 제조자가 제시한 자세한 부품 배열방법이 있고, 빈 용기가 최악의 폭발압력을 발생시키는 조건인 경우에는 빈 용기 상태로 시험을 할 수 있다. 라. 부품의 일부가 용기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우,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마. 다목 및 라목인 경우에는 인증기관은 제조자가 제시한 내용을 근거로 허용되는 용기의 종류 및 부품 배열방법을 인증서에 명시해야 한다. 바. 부품이 용기 내부에서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부품의 배열은 최악의 조립조건에서 시험해야 한다. |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