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7]내압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기준(제15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12 09:27 조회1,194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7]내압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기준제15조 관련.hwp (416.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6-12-12 09:27:54
- 별표7.jpg (45.6K) 0회 다운로드 DATE : 2016-12-12 09:27:54
관련링크
본문
【별표 7】내압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기준(제15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기기 및 온도 등급 | 제7장제1절제1관에 따른 방폭기기의 분류 및 온도등급에 대한 기준를 내압방폭구조에도 적용하며, 그룹 Ⅱ 전기기기 하위 그룹 A, B 및 C도 적용한다. |
2 | 접합면의 일반요구사항 | 접합면에서 정하는 일반요구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용기의 모든 접합면은 대기압 상태에서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나. 접합면은 응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다. 접합면은 필요할 경우, 부식방지처리를 할 수 있다. 라. 도료 또는 분말 도장처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도장 재료 및 방법이 접합면의 방폭성능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도장처리를 허용할 수 있다. 마. 접합면에 부식방지를 위하여 그리스(Grease)를 도포할 경우, 그리스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경화되지 않고, 기화성 솔벤트가 함유되어 있지 않고, 접합면에 부식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바. 접합면은 전기도금을 할 수 있다. 다만, 도금층 두께가 0.008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