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6의5]방폭전기부품의 요건(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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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08 10:47 조회94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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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5】 방폭전기부품의 요건(제13조 관련)
<표> 방폭전기 부품이 만족시켜야 할 조항
조항 | 적용 여부 | 비고 |
제12조, 제13조 및 별표 6 제1호, 제26호, 제27호 별표 6제2호 별표 6 제3호가목 별표 6 제3호다목 별표 6 제4호가목 별표 6 제4호나목 별표 6 제4호다목 별표 6 제4호라목 별표 6 제5호 별표 6 제6호가목 별표 6 제6호나목 별표 6 제6호다목 별표 6 제7호 별표 6 제8호 별표 6 제9호 별표 6 제10호 별표 6 제11호 별표 6 제12호가목 별표 6 제12호나목 별표 6 제12호다목 별표 6 제12호라목 별표 6 제12호마목 별표 6 제13호
| 적용
미적용 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 별표 6 제1호나목2) 제외
작동온도 한도가 규정된 경우는 제외
비고 1 참조 외부일 경우(비고 1 참조) 외부일 경우(비고 1 참조)
단, 기기 용기일 경우에 한함 단, 기기 용기일 경우에 한함
X 기호 표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 단, 기기 용기일 경우에 한함 단, 기기 용기일 경우에 한함
단, 기기 용기일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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