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6의4]케이블 인입부(별표 6 제4호, 제13호 및 제19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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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07 09:27 조회1,02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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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4】 케이블 인입부(별표 6 제4호, 제13호 및 제19호 관련)
1. 개요
이 별표는 방폭 케이블 인입부의 구조, 시험 및 표시의 일반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제조자는 인입부에 적합한 케이블의 최소직경을 명시해야 하며, 사용자는 공차를 고려하여 케이블의 최소규격이 규정된 값 이상인 것을 확인해야 한다.
2. 구조 요건
케이블 인입부의 구조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케이블 실링
1) 케이블과 인입부 본체 사이의 케이블 실링은 다음 중 하나의 종류를 사용한다.(그림 1 참고)
가) 탄성 실링링
나) 금속 또는 복합 실링링
다) 충전 컴파운드
2) 케이블 실링은 단일 또는 여러 재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케이블 모양에 적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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