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6]가스·증기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일반성능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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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02 09:50 조회1,00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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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가스․증기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일반성능기준(제13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방폭기기의 분류 및 온도등급 | 방폭기기의 분류 및 온도등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방폭기기의 분류는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그룹 I : 폭발성 메탄가스 위험분위기에서 사용되는 광산용 전기기기 2) 그룹 II : 1) 이외의 잠재적 폭발성 위험분위기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 나. 그룹 II의 전기기기는 사용되는 폭발성가스 분위기 종류에 따라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방폭기기 중 내압방폭구조, 본질안전방폭구조 및 비점화방폭구조 (nC, nL)는 전기기기 대상 가스 또는 증기의 분류에 따라 IIA, IIB와 IIC로 세부 분류하며, 가스 및 증기 그룹은 내압방폭구조에 대한 최대 실험안전틈새 및 본질안전방폭구조에 대한 최소 점화전류비에 따라 분류함 또한, IIB로 표시된 전기기기는 IIA 전기기기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사용할 수 있으며, IIC로 표시된 전기기기는 IIA 또는 IIB 전기기기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사용 할 수 있음 2) 그룹 II에 해당하는 방폭기기는 제2호다목2)의 규정에 따라 최고표면온도를 표시할 것 3) 특정조건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는 해당 조건에 따라 시험될 수 있으며 인증서에 이들 정보를 기재하고 전기기기에 이를 표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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