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9]안전증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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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09 09:39 조회98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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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안전증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기준(제19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전기기기에 대한 구조 | 가. 전기접속은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전기접속은 외부접속과 내부접속 형태로 구분되며 일반적인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음 가) 도체는 접속부에 삽입 후 그 위치에서 미끄러져 빠져나오지 않도록 할 것 나) 체결된 상태에서 헐거워지지 않도록 풀림방지가 될 것 다) 연선의 도체가 단선 도체의 직접조임 단자에 사용되더라도 도체의 기능이 손상됨이 없이 접속되도록 할 것 라) 정상 사용 중 발생하는 온도변화에 의하여 접속부가 손상되지 않는 구조일 것 마) 접지의 접속압력은 절연재를 통하여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별표 6의2의 제12호의 접지연속성시험에 의해 허용된 경우는 제외 바) 하나의 조임 부위에 둘 이상의 도체를 설치하도록 설계된 경우에는 이를 명기할 것 2) 외부접속은 다음과 같이 할 것 가) 접속해야 할 전선의 단면적을 줄이지 않고 용이하게 압입 또는 접속가능하고, 풀림 및 비틀림에 대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조일 수 있으며 또한 그 접속압력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구조일 것 나) 꼬은 선에서 소선이 나오지 않도록 용이하게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고 또한 단면적 4㎟ 까지의 전선용 단자는 이것보다도 단면적이 작은 전선을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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