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편(총칙) - 제10장 잔재물등의 조치기준 : 제83조~제85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30 11:11 조회959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제10장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체에 해로운 잔재물 등을 처리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83조 : 가스등의 발산 억제 조치 - 제84조 : 공기의 부피와 환기 - 제85조 : 잔재물등의 처리 출처 : 안전보건공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