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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편(총칙) - 제10장 잔재물등의 조치기준 : 제83조~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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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30 11:11 조회9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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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체에 해로운 잔재물 등을 처리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83조 : 가스등의 발산 억제 조치 

 - 제84조 : 공기의 부피와 환기 

 - 제85조 : 잔재물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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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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