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편(총칙) - 제9장 휴게시설 등 : 제79조~제82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30 11:06 조회1,456회 댓글5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제9장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있도록 갖추어야 할 휴게시설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79조 : 휴게시설 - 제79조의2 : 세척시설 등 - 제80조 : 의자의 비치 - 제81조 : 수면장소 등의 설치 - 제82조 : 구급용구 출처 : 안전보건공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