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8,998,755


 

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편(총칙) - 제4장 보호구 : 제31~제34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30 09:47 조회1,195회 댓글0건

본문

제4장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구의 지급, 사용,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31조 :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 제32조 : 보호구의 지급 등

 - 제33조 : 보호구의 관리

 - 제34조 : 전용보호구 등


f9501b47b6e79aef968c5cd83f0061a7_1483058
f9501b47b6e79aef968c5cd83f0061a7_1483058


출처 : 안전보건공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