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의 전반적인 체계/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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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29 16:30 조회1,1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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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2장 작업장
제3장 통로
제4장 보호구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제7장 비계
제8장 환기장치
제9장 휴게시설 등
제10장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7장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 방지
제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3편 보건기준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장 온도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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