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7의7]방폭부품으로 사용하는 빈 방폭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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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20 09:37 조회89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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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의7】 방폭부품으로 사용하는 빈 방폭용기
1. 빈 용기에 관한 방폭부품시험의 목적은 제3자가 모든 형식시험을 반복하지 않고 전체 기기의 인증에 그 용기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용기내부의 부품을 규정하지 않고 빈 방폭용기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다만, 전체 기기에 관한 인증이 요구되는 경우 빈 용기에 대한 방폭부품시험은 필요하지 않다.
2. 용기에 대한 인증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이 기준은 빈 용기에 대한 방폭부품인증을 위한 요구조건에 관하여 적용되며, 향후 기기인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나. 방폭부품인증 보유자는 제출한 모든 제품이 다음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1) 방폭부품인증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초기 설계와 일치 여부
2) 해당되는 경우 일상강도시험 통과 여부
3) 방폭부품인증에 따라 부과되는 제한사항의 요구조건 준수 여부
3. 용기 요구조건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용기는 제7장제1절제1관 및 제2관의 해당 요구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나. 용기는 기본적으로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통형 단면의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경사면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그룹 I, IIA, IIB 전기기기인 경우, 어떤 주요치수도 다른 주요치수에 비해 4:1 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룹 IIC 전기기기인 경우 2:1 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회전전기기계에 사용하는 용기는 빈 용기로 평가하지 않는다.
라. 용기의 내부에는 부품을 장착 및 고정시키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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