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7의6]방폭케이블글랜드, 방폭블랭킹엘리먼트 및 방폭나사어댑터에 관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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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19 09:32 조회1,614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7의6]방폭케이블글랜드, 방폭블랭킹엘리먼트 및 방폭나사어댑터에 관한 추가 요구조건별표 7의 제7호, 별표 7의 제16호 관련.hwp (64.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6-12-19 09: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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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의6】방폭케이블글랜드, 방폭블랭킹엘리먼트 및 방폭나사어댑터에 관한 추가 요구조건(별표 7의 제7호, 별표 7의 제16호 관련)
1. 이 기준은 제7장제1절제1관의 요구조건에 추가하여 방폭케이블글랜드, 방폭블랭킹엘리먼트, 방폭나사어댑터의 구조 및 시험에 적용해야 한다.
2. 구조상의 요구조건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밀봉방법은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탄성 실링 링이 있는 케이블글랜드
가) 케이블글랜드에 외경은 같지만 내경이 서로 다른 실링 링을 적용하는 경우, 케이블글랜드와 실링 링의 몸체 사이 및 실링 링과 케이블 사이에는 최소한 비압축 축방향 밀봉높이(예: 틈새길이)가 다음과 같을 것
(1) 지름이 20mm 이하인 원형 케이블 및 원주가 60mm 이하인 비원형 케이블 : 20mm
(2) 지름이 20mm보다 큰 원형 케이블 및 원주가 60mm보다 큰 비원형 케이블 : 25mm
나) 케이블글랜드에 어떤 특정한 한가지 탄성 실링 링만 끼울 수 있을 경우, 케이블글랜드와 실링 링의 몸체 사이 및 실링 링과 케이블 사이에는 최소한 비압축 축방향 밀봉높이가 5mm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케이블글랜드에는 별표 6의 제24호나목9)에 따라 "X"로 표시할 것
2) 경화 컴파운드로 밀봉하는 케이블글랜드
가) 설치했을 때 컴파운드의 길이는 20mm 이상일 것
나) 제조자는 다음 사항을 사용설명서에 명기할 것
(1) 케이블글랜드에 조립할 케이블 코어의 최대지름
(2) 컴파운드를 관통할 수 있는 코어의 최대 수
다) 위의 값은 컴파운드 길이 20mm 전체에 걸쳐 최소한 단면적의 100분의 20이 컴파운드로 채워지도록 정할 것
라) 지정된 컴파운드 경화시간 이후에 컴파운트 밀봉을 손상시키지 않고 케이블글랜드를 전기기기에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을 것
마) 케이블글랜드 제조자는 사용자에게 케이블글랜드와 함께 밀봉 컴파운드 및 관련 사용법을 명시한 사용설명서를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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