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11]본질안전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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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25 09:32 조회92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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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본질안전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기준(제23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본안기기와 본안관련 기기의 분류 및 등급 | 본안기기 및 본안관련기기는 별표 6의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에 따라 분류한다. |
2 | 전기기기의 구분 | 가. 본안기기 및 본안관련기기의 본질안전 부분은 ia기기 또는 ib기기로 분류하며, ia기기와 ib기기를 정함에 있어서 부품과 접속부에서의 고장가정은 제4호바목의 규정에 따른다. 나. ia기기는 다음 각 세목을 고려해야 한다. 1) ia기기의 본안회로는 최대전압 및 최대입력전압을 인가할 때 다음의 상태에서 점화가 발생해서는 안 됨 가) 정상작동 시 및 불가산고장을 적용한 가장 불리한 상태 나) 정상작동 시 및 불가산고장을 적용한 가장 불리한 상태에 한 개의 가산고장을 추가 적용 다) 정상작동 시 및 불가산고장을 적용한 가장 불리한 상태에 두 개의 가산고장을 추가 적용 2) 불꽃점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로를 시험하거나 평가할 때에는 별표 11의2의 제1호라목2)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안전율을 적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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