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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11]본질안전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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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25 09:32 조회9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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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별표 11】본질안전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기준(제23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1

본안기기와 본안관련

기기의 분류 및 등급

본안기기 및 본안관련기기는 별표 6의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에 따라 분류한다.

2

전기기기의 구분

. 본안기기 및 본안관련기기의 본질안전 부분은 ia기기 또는 ib기기로 분류하며, ia기기와 ib기기를 정함에 있어서 부품과 접속부에서의 고장가정은 제4호바목의 규정에 따른다.

. ia기기는 다음 각 세목을 고려해야 한다.

1) ia기기의 본안회로는 최대전압 및 최대입력전압을 인가할 때 다음의 상태에서 점화가 발생해서는 안 됨

) 정상작동 시 및 불가산고장을 적용한 가장 불리한 상태

) 정상작동 시 및 불가산고장을 적용한 가장 불리한 상태에 한 개의 가산고장을 추가 적용

) 정상작동 시 및 불가산고장을 적용한 가장 불리한 상태에 두 개의 가산고장을 추가 적용

2) 불꽃점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로를 시험하거나 평가할 때에는 별표 112의 제1호라목2)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안전율을 적용할 것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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