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9의5]특정 형태의 저항가열장치와 저항가열기기에 대한 성능시험(트레이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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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13 09:55 조회836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9의5]특정 형태의 저항가열장치와 저항가열기기에 대한 성능시험트레이스히터 제외제19조 관련.hwp (3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1-13 09: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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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의5】 특정 형태의 저항가열장치와 저항가열기기에 대한 성능시험(트레이스히터 제외)(제19조 관련)
1. 기계적 응력을 받는 저항가열장치 중 제7장제1절제1관의 규정(용기에 관한 요건)에 적합한 용기에 의해 기계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가요성 저항가열장치는 IEC 62086-1에서 규정한 파쇄시험과 저온굽힘시험에 적합해야 한다.
2. 침수상태로 사용하는 저항가열장치 또는 저항가열기기의 경우에는 시료 또는 시편을 수면 아래 (50 ~ 52.5)㎜ 깊이로 14일 동안 담근다. 그 다음에 별표 9의2의 제7호나목에서 규정한 절연성능유지시험을 실시한다.
3. 흡습성 절연재료가 있는 저항가열장치 또는 저항가열기기의 경우에는 증기 밀폐성을 보장하는 부분은 90% R.H. 이상에서 4주 동안 (80 ±2)℃ 온도로 유지한다. 물기를 닦아낸 후에 별표 9의2의 제7호나목에서 규정한 절연 성능유지 시험을 실시하되, 물에 담그는 과정은 생략한다. 사용설명서에는 저항가열장치 또는 저항가열기기를 완전히 밀폐하는데 사용하는 방법 및 재료를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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