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9,017,559


 

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9의3]안전증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확인시험(제19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11 09:59 조회81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별표 93안전증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확인시험(19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1

절연내력시험

별표 921호에 따라 실시한다. 또는 시험 전압의 1.2배에서 실시하되, 최소 100ms 동안 유지한다.

2

배터리에 대한

절연저항시험

별표 925호나목에 따라 실시한다. 배터리의 절연저항값은 1이상이어야 한다.

3

권선층간 과전압시험

KS C IEC 60044-6에 따른 방법으로 변류기에 대하여 실시하며, 이때 1차 전류의 실효값은 1차 전류의 정격값과 같아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