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9의2]안전증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시험(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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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10 09:25 조회77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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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의2】안전증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시험(제19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절연내력 시험 | 절연내력시험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험전압에서 1분 동안 절연파괴가 없어야 한다. 1) 정격전압 또는 작동전압이 최대 90V 이하인 전기기기 : (500 ~ 525)V(실효값) 2) 별표 9의 제2호사목에 따르는 저항가열장치와 저항가열기기의 경우: (여기서 Un은 정격 전압이다) 3)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방폭부품에 90V 최대값을 초과하는 작동전압이 있는 경우 : 나. 직류시험전압을 사용할 경우에는 규정된 교류시험전압의 1.7배, 절연공간이나 연면에는 교류시험전압의 1.4배에 해당하는 시험전압을 공급한다. 다. 갈바닉(galvanic)전지와 같이 절연된 부분이 있는 기기에는 각각의 부분에 해당 전압을 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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