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8,998,749


 

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편(안전기준)-제1장(기계.기구및그밖의설비에의한위험예방) - 제7절 보일러 등 : 제116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09 10:37 조회1,024회 댓글0건

본문

제116조 압력방출장치

제117조 압력제한스위치
제118조 고저수위 조절장치
제119조 폭발위험의 방지
제120조 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f38a4e7b7ef85577e75a1643e4db2c11_1483925
f38a4e7b7ef85577e75a1643e4db2c11_1483925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