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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편(안전기준)-제1장(기계.기구및그밖의설비에의한위험예방) - 제5절 원심기 및 분쇄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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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09 10:33 조회940회 댓글0건

본문

제111조 운전의 정지

제112조 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사용금지
제113조 폭발성 물질등의 취급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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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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