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8의8]용기내부의 누출 형태 분류(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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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04 11:22 조회87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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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8】용기내부의 누출 형태 분류(제17조 관련)
1. 일반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압력용기 내부에서 가연성 물질의 누출결과는 대기 중의 유사한 누출 보다 더 위험하다. 압력용기 내부에서 일시적으로 누출이 일어나면 가연성물질이 축적되고 누출이 멈춘 뒤에도 상당기간 용기 내에 존재하게 된다. 이 때문에 용기외부 보다 용기 내부에서의 "정상상태 누출"과 "비정상상태 누출"을 더 중요시 할 필요가 있다.
나. 어떤 경우에도 수용부에서 압력용기로 가연성물질이 누설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오직 제한적인 누출만 허용된다.
2. 수용부가 별표8 제8호나목의 설계 요구사항과 무고장 수용부에 대한 별표 8의2 제7호가목 및 제8호의 시험 요구사항에 적합하면 정상상태 누출 및 비정상상태 누출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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