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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8의8]용기내부의 누출 형태 분류(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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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04 11:22 조회8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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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8용기내부의 누출 형태 분류(17조 관련)

 

1. 일반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압력용기 내부에서 가연성 물질의 누출결과는 대기 중의 유사한 누출 보다 더 위험하다. 압력용기 내부에서 일시적으로 누출이 일어나면 가연성물질이 축적되고 누출이 멈춘 뒤에도 상당기간 용기 내에 존재하게 된다. 이 때문에 용기외부 보다 용기 내부에서의 "정상상태 누출""비정상상태 누출"을 더 중요시 할 필요가 있다.

. 어떤 경우에도 수용부에서 압력용기로 가연성물질이 누설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오직 제한적인 누출만 허용된다.

2. 수용부가 별표8 8호나목의 설계 요구사항과 무고장 수용부에 대한 별표 82 7호가목 및 제8호의 시험 요구사항에 적합하면 정상상태 누출 및 비정상상태 누출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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