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 1의2]프레스 또는 전단기 방호장치의 시험방법(제4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1-15 09:26 조회1,523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 1의2]프레스 또는 전단기 방호장치의 시험방법제4조 관련.hwp (784.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6-11-15 09:26:47
- 1의2.jpg (63.1K) 0회 다운로드 DATE : 2016-11-15 09:26:47
관련링크
본문
【별표 1의2】프레스 또는 전단기 방호장치의 시험방법(제4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연속차광폭시험 | 연속차광폭 시험방법은 그림 1과 같이 4m의 투․수광거리를 유지하고 그 사이의 B, C, D 점에서 그림 2를 참조하여 연속차광이 되는 차광봉의 최소직경을 측정한다. 다만 반사식의 경우 연속차광폭은 C점에서 측정한다. |
2 |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방호높이 변화량시험 | 방호높이변화량 시험방법은 그림 1의 A점과 E점에서 방호높이를 측정하여 변화량을 측정한다.
[그림 1] 측정위치 |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