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별표4]세부평가항목(별표 제4호)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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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0-27 09:21 조회1,382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별표4]세부평가항목별표 제4호중 일부적용 구분표.hwp (3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6-10-27 0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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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세부평가항목(별표 제4호)중 일부적용 구분표
구 분 | 세부평가 적용항목 |
1.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 | - 전 항목 (다만,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항목 중 부장/과장, 조장/반장, 도급업체 작업자, 안전관리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
2. 영 별표 10(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만 해당되어 PSM 제출 대상이 된 사업장 | -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평가 -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 도급업체 안전관리 - 변경요소 관리계획 - 비상조치계획 - 현장확인 |
3. 제1호 및 제2호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 | -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다만, 부장/과장, 조장/반장, 도급업체 작업자, 안전관리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평가 -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 도급업체 안전관리 - 변경요소 관리계획 - 비상조치계획 - 현장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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