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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별표5]목재가공용 덮개 및 분할날 성능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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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4-03 09:20 조회1,3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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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목재가공용 덮개 및 분할날 성능기준(11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1

종류 및 구조

둥근톱 방호장치의 종류는 표 1같이 한다.

 

1둥근톱의 방호장치의 종류

구 분

종 류

구 조

 

덮 개

가동식 덮개

이 형식은 덮개, 보조덮개가 가공물의 크기에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며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덮개의 하단이 송급되는 가공재의 윗면에 항상 접하는 구조이며, 가공재를 절단하고 있지 않을 때는 덮개가 테이블면까지 내려가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손 등이 톱날에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된 구조(그림 1 참조)

고정식 덮개

이 형식은 작업 중에는 덮개가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된 덮개로 비교적 얇은 판재를 가공할때 이용하는 구조(그림 2 참조)

 

분할 날

겸형식

분할날

분할날은 가공재에 쐐기작용을 하여 공작물의 반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둥근톱의 크기에 따라 2가지로 구분(그림 3, 그림 4참조)

현수식

분할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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