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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13의5]시험 시료의 할당(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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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2-16 09:26 조회7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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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5 시험 시료의 할당(27조 관련)

표준 시험

추가 시험

시료 1

시료 2

시료 3

시료 4

별표 13의 제3호다목에 따라 제한 온도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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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온도에서 새 시료를 사용해 별표 132의 제6호에 따라 케이블 인장 시험
(필요할 경우)

별표 62의 제3호가목에서 정한 시간동안 케이블 인입부에서 측정한 최소 온도에서 보관
(필요할 경우)

별표 132의 제3호가목에 따라 내열 시험 실시

별표 132의 제3호가목에 따라 내열 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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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2의 제3호가목.에 따라 내한 시험 실시

별표 132의 제3호가목.에 따라 내한 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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