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13]몰드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기준(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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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2-10 09:14 조회1,19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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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몰드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기준(제27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일반사항 | 가. 몰드방폭기기의 분류 및 온도 등급은 필요할 경우 별표 6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분류한다. 나. 보호형식은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몰드방폭구조 전기 기기의 보호형식은 ma 구조 또는 mb 구조로 나눔 2) IEC 60127(소형퓨즈) 또는 KS C IEC 60691(온도 퓨즈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의 복원 불가한 보호장치(퓨즈)를 사용할 경우, 보호장치는 보호형식에 관계없이 하나만 필요 다. ma 구조는 정상적인 작동 및 설치 조건, 지정된 비정상 조건 및 규정된 고장 조건에서 점화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회로의 어느 지점에서도 사용전압이 1㎸를 넘지 않을 것 2) 어떠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몰드부가 기계적 또는 열적으로 손상될 수 없는 부품에만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음 3) 몰드 내부 부품의 고장으로 온도가 상승하고 결국 몰드 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나목의 요구사항을 적용함 라. mb 구조는 정상적인 작동 및 설치 조건과 규정된 고장 조건에서 점화를 일으키지 않을 것 마. 제한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전력 공급(정격 전류 및 예상 단락 전류) 한도를 명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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