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12의3]비점화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확인시험(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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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2-09 09:22 조회93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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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의3】비점화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확인시험(제25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대상 | 제조자는 제조한 전기기기에 대해 제7장제1절제1관과 이 표에 따른 확인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
2 | 절연내력 시험 | 절연내력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별표 12 제3호아목1)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시험하거나, 그 시험전압의 1.2배로 최소 100ms 동안 유지하는 방법으로 시험해야 한다. 나. 별표 12 제3호사목1)가)의 단서에 따른 기기는 별표 12 제3호아목2)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시험하거나 그 시험전압의 1.2배로 100ms 동안 유지하는 방법으로 시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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