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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11의3]본질안전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확인시험(제2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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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31 09:37 조회9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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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3본질안전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확인시험(23조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1

다이오드 안전배리어

다이오드안전배리어에 대한 확인시험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확인시험은 배리어의 각 부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퓨즈의 저항값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완제품 배리어에 대하여 시험한다.

. 2개의 다이오드를 이용한 ia 다이오드배리어의 경우, 다이오드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은 다음 각 세목의 시험 전·후에 제조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상온에서 측정해야 한다.

1) 150의 온도에서 2시간 동안 각 다이오드에 대하여 실시

2) 별표 112 8호의 규정에 따른 고전류펄스시험을 각 다이오드에 대하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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