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11의2]본질안전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시험(제2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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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26 12:34 조회90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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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의2】본질안전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시험(제23조관련)
1 | 불꽃점화시험 | 불꽃점화시험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불꽃점화시험은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불꽃점화시험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할 것 가) 불꽃점화시험이 필요한 모든 회로는 기기의 등급에 대하여 별표 11의 제2호에서 정한 요건에 대하여 점화를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것 나) 정상 및 고장조건을 시험 중에 적용하되, 안전율은 별표 11의4에서 정한대로 적용해야 한다. 불꽃점화시험기는 회로의 개방, 단락 또는 접지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에 삽입해야 한다. 불꽃점화시험은 나목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다목의 교정을 통하여 가장 점화가 일어나기 쉬운 공기와의 혼합가스를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 다) 별표 11의4에 따른 방법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회로의 구조와 전기적 파라미타값이 명확한 경우에는 불꽃점화시험기를 이용한 시험은 생략 가능 라) 전압 및 전류에 대하여 특별히 공차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공차는 ±100분의 1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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