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10]유입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기준(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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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20 10:09 조회93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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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유입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기준(제21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구조요건 | 구조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오일에 잠기도록 되어 있는 전기회로 및 구성요소는 제7장제1절제6관 또는 제7장제1절제7관에 따라 정상작동 시 발화가 되지 않아야 하며, 그룹 I 설비는 추가적으로 제7장제1절제7관에 규정되어 있는 그룹 IIA에 대한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나. 보호액은 KS C IEC 60296에 규정된 광물질 오일 이외의 보호액은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해야 한다. 1) 보호액은 연소점이 KS C IEC 60836에 따라 300°C(최소)가 될 것 2) 보호액은 발화점(폐쇄 상태)이 KS M ISO 2719에 따라 200°C(최소)가 될 것 3) 보호액은 25°C에서 운동학적 점성도가 KS M ISO 3104에 따라 100cst(최대)가 될 것 4) 보호액은 전기 파괴 강도가 KS C IEC 60156(실리콘액인 경우 KS C IEC 60836)에 따라 27kV(최소)가 될 것 5) 보호액은 25°C에서 체적고유저항이 IEC 60247에 따라 1 x 1012Ω·m(최소)가 될 것 6) 유동점은 KS M ISO 3016에 따라 -30°C(최대)가 될 것 7) 산성도(중화가)가 IEC 60588-2에 따라 0.03mg KOH/g(최대)가 될 것 8) 보호액은 접촉 시 물질의 특성에 역효과를 미치지 않을 것 다. 그룹 I 설비의 경우 광물질 오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 보호액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먼지나 습기로 인해 보호액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다음 각 세목과 같은 방법으로 기기를 제작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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