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9,001,575


 

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편(안전기준)-제4장(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예방) - 제3절 철골작업시의 위험방지, 제4절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19 11:43 조회1,355회 댓글0건

본문

본 내용은 철골을 조립 및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입니다.


제3절 철골작업시의 위험방지
제380조 철골조립시의 위험방지
제381조 승강로의 설치
제382조 가설통로의 설치
제383조 작업의 제한

제4절 해체작업시의 위험방지

제384조 작업중지​ 

d8f4bfa33ca1fd2261d407907a4463b3_1484793
d8f4bfa33ca1fd2261d407907a4463b3_148479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