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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편(안전기준)-제4장(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예방) -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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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19 11:22 조회1,660회 댓글0건

본문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제370조 지반붕괴 위험방지

제371조 인접채석장과의 연락
제372조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373조 낙반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374조 운행경로 등의 주지
제375조 굴착기계 등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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