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9의9]T8, T10, T12 램프(등기구)에 대한 시험절차(제19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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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19 09:12 조회88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9의9]T8, T10, T12 램프등기구에 대한 시험절차제19조 관련.hwp (128.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1-19 09: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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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의9】 T8, T10, T12 램프(등기구)에 대한 시험절차(제19조 관련)
1. 비대칭 펄스시험
가. 일반사항
안정기는 램프의 수명종료시의 램프캡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합한 보호를 해야 한다. 아래의 시험을 실시하고자할 때, 최대 캐소드 전력은 10W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나. 시험절차(안정기는 J2에 램프는 J4에 연결, 그림 1 참조)
1) 스위치 S1과 S4를 닫고, S2를 A 위치로 조정
2) 안정기를 작동시키고, 램프를 5분간 예열
3) S3를 닫고, S1을 열어 30초간 대기
4) 전력저항 R1A 에서 R1C, R2A, R2B, 그리고 제너 다이오드 D5에서 D8에서 소비된 평균소비전력의 합을 측정하고, 측정된 전력값이 10W보다 크다면 안정기는 부적합으로, 시험을 중단
가) 이 소비전력은 터미널 J5와 J6 사이의 전압과 J8에서 J7로 흐르는 전류값의 곱(평균값)으로 측정
나) 안정기가 사이클링 모드로 작동할 때는 평균 인터벌은 사이클의 정수(整數) 값으로 커버에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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