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편(안전기준)-제4장(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예방) -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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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17 12:02 조회2,1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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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조 인화성가스의 농도측정
제351조 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제352조 출입구 부근 등의 지반 붕괴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53조 시계의 유지
제354조 굴착기계의 사용금지 등
제355조 가스제거 등의 조치
제356조 용접 등 작업시의 조치
제357조 점화물질 휴대금지
제358조 방화담당자의 지정 등
제359조 소화설비 등
제360조 작업의 중지 등
제361조 터널지보공의 재료
제362조 터널지보공의 구조
제363조 조립도
제364조 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
제365조 부재의 해체
제366조 붕괴 등의 방지
제367조 터널거푸집동바리의 재료
제368조 터널거푸집동바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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