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9의6]저항가열장치와 저항가열기기 - 추가적인 전기적 보호(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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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16 09:30 조회798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9의6]저항가열장치와 저항가열기기 - 추가적인 전기적 보호제19조 관련.hwp (3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1-16 09: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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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의6】 저항가열장치와 저항가열기기 - 추가적인 전기적 보호(제19조 관련)
1. 과전류 보호에 부가적인 이 보호의 기능은 비정상적인 지락사고 및 누설 전류로 인한 가열 효과와 아크 발생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2. 이 방법은 계통 접지 형식에 따라 결정된다.(KS C IEC 60364-5-55(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기타기기) 참조)
가. TT 및 TN 시스템
정격누설동작전류가 100㎃를 넘지 않는 누설전류동작식 보호장치를 사용한다. 이 보호장치의 차단시간은 정격누설동작전류에서 0.1초 이하이어야 한다.
나. IT 시스템
절연저항이 정격전압에서 50Ω/V 이하일 때는 전원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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