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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편(총칙) - 제8장 환기장치 : 제72조~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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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30 10:58 조회1,113회 댓글0건

본문

제8장은 사업주가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해야 할 환기장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72조 : 후드

 - 제73조 : 덕트

 - 제74조 : 배풍기

 - 제75조 : 배기구

 - 제76조 : 배기의 처리

 - 제77조 : 전체환기장치

 - 제78조 : 환기장치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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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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