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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편(총칙) - 제4장 보호구 : 제31~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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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30 09:47 조회1,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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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구의 지급, 사용,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31조 :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 제32조 : 보호구의 지급 등

 - 제33조 : 보호구의 관리

 - 제34조 : 전용보호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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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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