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2의9]가죽제안전화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5-08 10:38 조회1,073회 댓글0건첨부파일
- 2-9.jpg (54.8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5-08 10:38:13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2의9]가죽제안전화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hwp (464.0K) 2회 다운로드 DATE : 2017-05-08 10:38:13
관련링크
본문
【별표 2의9】가죽제안전화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은면결렬 시험 | 은면결렬 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각 시편은 시험 전에 온도 (20±2)℃, 상대습도 (65±2)%의 상태에서 48시간 전처리 한다. 나. 그림 1과 같이 강구파열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전처리 한 시편이 강구를 향하고, 은면이 위쪽을 향하게 장치에 고정시킨다. 다. 강구의 상대적 속도는 (12±4)㎜/min로하고, 압박하중은 1.47kN으로 가한다.
[그림 1] 은면결렬 시험기 |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