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2의4]발등안전화의 성능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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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4-24 09:18 조회98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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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4】발등안전화의 성능기준(제6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
1 | 구분 | 발등안전화(이하 “안전화”이라 한다)는 안전화의 발등부를 덮어서 낙하물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부품(이하 “방호대”이라 한다)의 결합방법에 따라 표 1과 같이 한다.
〈표 1〉발등 안전화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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