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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2의4]발등안전화의 성능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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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4-24 09:18 조회9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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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4발등안전화의 성능기준(6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1

구분

발등안전화(이하 안전화이라 한다)는 안전화의 발등부를 덮어서 낙하물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부품(이하 방호대이라 한다)의 결합방법에 따라 표 1과 같이 한다.

 

1발등 안전화의 구분

구 분

방호대 결합방법

고 정 식

안전화에 방호대를 고정한 것

탈 착 식

안전화의 끈 등을 이용하여 안전화에 방호대를 결합한 것으로 그 탈착이 가능한 것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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