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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2의3]정전기안전화의 성능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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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4-21 09:22 조회1,0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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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3정전기안전화의 성능기준(6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1

구분

정전기안전화는 대전방지성능 및 선심의 유무, 신울 등의 재질에 따라 표 1과 같이 한다.

1정전기안전화의 구분

구 분

대전방지성능 (저항)

신울 등이

가죽제인 것

선심 있는 것

1

0.1< R < 100

2

0.1< R < 10

선심 없는 것

1

0.1< R < 100

2

0.1< R < 10

신울 등이

고무제인 것

선심 있는 것

1

0.1< R < 100

2

0.1< R < 10

선심 없는 것

1

0.1< R < 100

2

0.1< R < 10

비고 1. 1종은 착화에너지가 0.1mJ 이상의 가연성물질 또는 가스(메탄, 프로판 등)를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2종은 착화에너지가 0.1mJ 미만의 가연성물질 또는 가스(수소, 아세틸렌 등)를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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