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1의2]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의 시험방법(제4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4-18 09:21 조회1,305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1의2]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의 시험방법제4조 관련.hwp (320.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4-18 09:21:07
- 1-2.jpg (59.1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4-18 09:21:07
관련링크
본문
【별표 1의2】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의 시험방법(제4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전처리 | 안전모 시험의 전처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저온전처리는 (-10 ±2)℃에서 4시간 이상 유지한다. 나. 고온전처리는 (50 ±2)℃에서 4시간 이상 유지한다. 다. 침지전처리는 (20 ±2)℃의 물에서 4시간 이상 침지한다. 라. 노화전처리는 제논아크램프를 사용하여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할 것 1) 시료는 제논아크램프의 복사에너지에 노출되어야 하며, 램프에서 복사되는 에너지는 지면에 닿는 햇빛과 가까운 스펙트럼 분포를 가질것 2) 충격흡수성 및 내관통성시험에 사용될 모체 표면이 램프를 향하도록 시편고정대에 장착되어야 하며, 시편고정대는 분당 1~5회 회전할 것 3) 안전모 시편 표면에서 측정된 파장길이 280㎚ 에서 800㎚ 대역의 복사에너지의 총량은 1GJ/㎡ 으로 할 것 4) 시험 시간은 120분을 주기로 102분은 살수하지 않은 상태로 노화시키고, 나머지 18분은 살수하면서 노화시킬 것 이 때 살수되는 물은 금속 및 미네랄이 없는 물(전도율 5μS/㎝ 이하)이어야 한다. 5) 시험챔버 내의 온도는 램프로부터 안전모 표면과 같은 거리에 설치된 온도계로 측정하였을 때 (70 ±3)℃로 유지되어야 하며, 102분 동안의 상대습도는 (50 ±5)%로 유지할 것 |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