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15]분진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기준(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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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2-24 10:06 조회93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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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분진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기준(제32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구 조 | 가. 20종 장소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설계와 시험은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기기는 반드시 요구되는 보호등급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시킬 것 가) 어느 한 보호조치가 고장을 일으키더라도, 반드시 이와 독립적인 2차 수단으로 보호수준이 유지될 것 나)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두 가지 고장에 대해서도 보호수준이 유지될 것 2) 20종 장소에 대한 특별한 요구조건은 제조자가 제시한 작업조건에서 확인될 것 나. 20종 또는 21종 장소에서 사용하는 용기가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원을 끄고 나서 O분 후에 여시오” 또는 “폭발성분진분위기가 존재할 때는 열지 마시오”와 같은 내용의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O는 밀봉된 고온부품이 냉각되는데 필요한 시간) 1) 200V 이상의 전압으로 충전된 후 잔류에너지가 0.2mJ 이하로 되기전에 용기를 개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200V 이하의 전압으로 충전된 후는 잔류에너지가 0.4mJ 이하로 되기전에 용기를 개방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용기에 의해 보호되는 고온 부품의 표면온도가 전기기기의 온도등급이하로 냉각되기 전에 용기를 개방할 우려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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