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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14의2]충전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시험(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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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2-22 09:12 조회7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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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2충전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시험(29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1

용기의 압력시험

용기의 압력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용기는 용적에 관계없이 50kPa의 과압을 사용하여 10초 이상 가했을 때 0.5를 초과하는 영구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통기 또는 가스배출 구멍이 없는 용기로서 플라스틱 박막, 종이 또는 세라믹 커패시터 이외에 다른 커패시터를 포함하고 있고 충전재의 부피가 커패시터 부피의 8배 보다 작은 경우에는 10초 이상, 1.5MPa의 과압을 가한다.

. 시험은 설비가 정상상태일 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충전재를 넣지 않은 상태로 실시해도 된다.

2

용기의 보호등급

시험

용기의 보호등급시험은 KS C IEC 60529(용기 외곽의 밀폐보호등급 구분)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이 경우 모든 통기장치가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 시험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압력시험을 실시한 후에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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