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13의3]몰드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확인시험(제27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2-14 09:10 조회891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별표13의3.jpg (57.6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2-14 09:10:08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13의3]몰드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확인시험제27조 관련.hwp (3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2-14 09:10:08
관련링크
본문
【별표 13의3】몰드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확인시험(제27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육안검사 | 몰드방폭기기 각각에 대해서 육안 검사를 실시하여, 컴파운드의 균열·몰드부 노출·벗겨짐·과도한 수축·팽창·분해·접착부 손상 등과 같은 손상 흔적이 없어야 한다. |
2 | 절연내력시험 | 절연내력시험은 각각의 회로와 그 주변 사이의 절연 상태를 시험하기 위해 별표 13의2의 제4호의 값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가. 시험 전압은 최소한 1초 이상 인가해야 한다. 나. 시험전압의 1.2배를 인가하여 100ms 이상 유지시켜 시험할 수도 있다. 다. 시험 중에 절연 파괴 또는 아크가 발생하지 않으면 시험에 통과한 것으로 본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