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12]비점화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기준(제25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2-07 09:08 조회969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12]비점화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기준제25조 관련.HWP (176.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2-07 09:08:19
- 별표12.jpg (46.9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2-07 09:08:19
관련링크
본문
[별표12]비점화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기준(제25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일반사항 | 가. 방폭기기의 분류와 온도등급은 별표6 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나. 방폭기기는 이 표에서 규정한 정상상태와 특정한 비정상상태에서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작동 중에 아크나 스파크를 발생하지 않거나, 제23호부터 제28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작동 중에 발생한 아크 또는 스파크가 주위의 폭발성 가스 분위기를 점화시키지 못하도록 보호된 것일 것 2) 표면이나 고온부가 제23호부터 제28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서 보호되거나 제2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안전하다고 판명된 경우 이외에는 해당 온도등급의 허용온도 이하일 것 |
2 | 온도 | 가. 온도는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주위온도는 별표6 제2호가목1)의 규정에 따를 것 2) 가열이나 냉각과 관련된 외부발생원은 별표6 제2호가목2)의 규정에 따를 것 나. 작동온도는 별표6 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다. 다. 최고표면온도는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최고표면온도의 측정은 별표6 제2호다목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nL] 또는 [Ex nL] 기기의 경우에는 제외함 2) 최고표면온도의 제한은 별표6 제2호다목2)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nL] 또는 [Ex nL] 기기의 경우에는 제외함 라. 표면온도에 관련된 nR 용기, nC 장치․부품의 내부부품, 마목에 적합한 부품 등은 폭발성 가스 분위기와 접촉할 수 있는 내부부품표면 등의 온도가 별표6 제2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최고표면온도 이하이어야 한다. 마. [nL] 또는 [Ex nL] 기기 이외의 소형부품은 별표6 제2호마목의 규정에 따르고, 가는 전선과 인쇄회로의 트랙은 제7장제1절제6관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