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11의7]몰딩(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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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2-06 09:23 조회92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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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의7】몰딩(제23조 관련)
1. 접착(Adherence)
가. 연면거리 요건이 충전물로 몰딩된 부품에 있어 제외되는 것은 오염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데 근거한다. CTI의 측정은 두 도체간의 이격거리에서 절연파괴가 발생하는데 필요한 오염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아래의 가정은 기본 개념에서 도출한 것이다.
1) 만일 모든 전기적인 부분과 절연물이 완전히 밀폐되어 있다면, 즉 몰딩을 뚫고 아무것도 돌출된 것이 없다면, 그때는 오염에 대한 위험은 없으며 따라서 오염에 의한 절연파괴는 발생하지 않음
2) 만일 나도체, 절연도체, 부품 또는 인쇄회로기판의 절연물 등 회로의 임의의 부분이 몰딩을 뚫고 돌출되었다면, 그 때 경계면에 충전물이 접착되지 않았다면 오염물은 그 경계면으로 들어갈 수 있고 따라서 절연파괴가 발생할 수 있음
2. 온도
가. 충전물은 별표 11 제3호라목4)의 규정에 적합한 정격온도를 가져야 한다.
비고 모든 충전물은 일정온도를 초과하면 자체의 특성을 잃거나 변할 수 있는 최고 온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변화는 잠재적인 폭발성 가스분위기에 노출된 충전물의 외부표면보다 더 뜨거운 표면에 의한 결과로 균열 또는 변질을 발생시킴
나. 몰딩된 부품은 충전물의 열전도도에 따라 공기중에서 보다 더 뜨겁거나 또는 차가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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