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11의5]본질안전회로 평가를 위한 불꽃점화시험장치(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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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2-02 09:21 조회1,01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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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의5】본질안전회로 평가를 위한 불꽃점화시험장치(제23조 관련)
1. 불꽃점화 시험방법
가 원리
피시험 회로를 불꽃점화시험기의 접점에 접속하고 시험조에 시험혼합가스로 채운다. 앞서 설명한 안전율이 되도록 회로의 파라미타를 조절하고, 접점을 규정한 회전수만큼 작동시켜 시험혼합가스에 점화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시험기의 기계적인 치수의 허용공차는 ±0.5%이며, 전압과 전류는 1%로 정한다.
나. 불꽃점화시험장치
1) 불꽃점화시험장치는 최소 250cm3의 체적을 갖는 시험조와 그 안에 접점의 배열로 구성하고, 접점은 앞서 기술한 시험혼합가스에 불꽃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배열
비고. 실제 시험기의 설계 예를 그림 4에 나타냄(접점 배치는 그림 1 및 그림 3을 참조)
2) 두 개의 접촉전극 중 하나는 그림 2와 같이 두 개의 슬롯이 있는 회전할 수 있는 카드뮴원판으로 할 것
비고. 전극판으로 쓰여진 카드뮴은 주조형 카드뮴 접촉원판이 사용될 수 있음
3) 또 다른 전극은 직경 0.2㎜의 4개의 텅스텐선이 직경 50㎜의 원주상에 위치하도록 전극홀더에 고정시켜 구성할 것
비고. 전극 유지판의 날카로운 가장자리에서 텅스텐선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텅스텐 선을 조이는 지점의 전극 유지판 각 모서리를 둥글게 연마할 것
4) 접점의 배치는 그림 1과 같이 구성한다. 전극홀더는 텅스텐 접촉선이 카드뮴원판의 스롯 위를 미끄러지도록 회전시킨다. 전극홀더와 카드뮴원판 간의 거리는 10㎜이며 접촉선의 길이는 11㎜이다. 접촉선은 카드뮴원판과 접촉하지 않는 상태에서 카드뮴의 표면에 수직이 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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