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10의2]유입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시험(제21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23 09:55 조회820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10의2]유입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시험제21조 관련.hwp (3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1-23 09:55:14
- 10의2.jpg (55.4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1-23 09:55:14
관련링크
본문
【별표 10의2】유입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시험(제21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밀봉기기의 과압시험 | 밀봉기기의 과압시험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용기에 최대허용보호액 수준까지 보호액을 충진한 상태에서 용기 내부에 압력완화장치 설정압력의 1.5 배에 해당되는 압력을 가한다. 나. 시험압력은 최소 60초 동안 적용하며, 시험 중에는 압력완화장치의 입구를 밀폐시켜 두어야 한다. 다. 시험완료 후 별표 10의 제1호라목부터 아목까지에 따라 용기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손상이나 영구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
2 | 밀봉기기의 감압시험 | 밀봉기기의 감압시험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보호액이 없는 상태에서 용기의 내압은 제품사양서의 지정된 주위온도변화에서 최대허용보호액 수준부터 최소허용보호액 수준까지 보호액의 수준변화에 따라 계산된 압력만큼 감소시킨다. 나. 24시간 후 압력 증가는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