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편(안전기준)-제8장(궤도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 제407조 ~ 제4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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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19 12:09 조회1,4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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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운행열차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제408조 열차통행중의 작업제한
제409조 열차의 점검.수리 등
제2절 궤도보수.점검작업의 위험방지
제410조 안전난간 및 방책의 설치 등
제411조 자재의 붕괴.낙하 방지
제412조 접촉의 방지
제413조 제동장치의 구비 등
제3절 입환작업시의 위험방지
제414조 유도자의 지정 등
제415조 추락.충돌.협착 등의 방지
제416조 작업장 등의 시설 정비
제4절 터널.지하구간 및 교량작업시의 위험방지
제417조 대피공간
제418조 교량에서의 추락방지
제419조 받침목 교환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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