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편(안전기준)-제5장(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 : 제387조 ~ 제4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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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19 11:57 조회2,1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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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화물취급작업 등
제387조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제388조 사용전 점검 등
제389조 화물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제390조 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제391조 하적단의 간격
제392조 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393조 화물의 적재
제2절 항만하역작업
제394조 통행설비의 설치 등
제395조 급성 중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396조 무포장 화물의 취급방법
제397조 선박승강설비의 설치
제398조 통선 등에 의한 근로자 수송시의 위험방지
제399조 수상의 목재.뗏목 등의 작업시 위험방지
제400조 베일포장화물의 취급
제401조 동시 작업의 금지
제402조 양하작업시의 안전조치
제403조 훅부착슬링의 사용
제404조 로프 탈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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